2026년 8월 1일부터 인도네시아 법무부(Kementerian Hukum) 소관 행정수수료(PNBP, 비조세 국가수입)가 큰 폭으로 인상됩니다. 인도네시아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은 2026년 7월 2일 정부규정(PP) 제30호(PP Nomor 30 Tahun 2026)에 서명했으며, 이 규정은 공포 30일 후인 8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합니다. 기존 PP 제45호(2024년)를 대체하는 이번 조치는 공증인 선임, 국적 취득(귀화), 법인 설립, 상표 등록, 외국인 변호사 고용 등 폭넓은 행정 서비스의 수수료를 동시에 끌어올린다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이주·정착을 준비 중인 개인이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내용입니다. 이번 인상의 배경에는 세수 부족 문제가 자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