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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리 인플루언서·크리에이터 비자 단속, 이제는 '협찬'도 안 된다 – 인도네시아 정부 공식 발표 총정리

kura2 2026. 7. 9. 11:53

최근 여행 유튜버,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들 사이에서 발리 여행 계획을 다시 세우는 움직임이 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인도네시아 정부가 외국인 콘텐츠 크리에이터의 수익 활동은 물론, 협찬(무상 제공) 콘텐츠까지 강력하게 제재하겠다고 공식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경고성 발언이 아닙니다.

인도네시아 이민청(Direktorat Jenderal Imigrasi)은 이미 다르마 '데와타(Dharma Dewata) 순찰대'라는 전담 단속팀을 발리 현지에 투입해 실제 체포와 추방 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사안의 최신 공식 발표 내용과 법적 근거, 그리고 앞으로 크리에이터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무엇이 달라졌나: "돈을 안 받아도 불법"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기존에는 협찬을 받고 광고비를 수령하는 금전적 대가가 있어야 문제가 된다고 여겨졌지만, 이번 발표는 그 기준 자체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인도네시아 이민청은 공식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관광 비자로 발리에 머무는 외국인이 홍보성 게시물을 대가로 무료 상품이나 서비스를 받는 행위 자체를 불법 노동으로 간주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민청 관계자는 "반드시 금전적 대가가 있어야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체류 목적과 활동 유형, 그리고 그 이면에 경제적 가치가 있는지를 살펴본다고 밝혔습니다.

즉, "숙박권을 받고 후기를 올렸다", "무료 촬영을 해주고 포트폴리오만 챙겼다" 같은 사례도 이제는 전부 단속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한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무료로 모델 메이크업을 해주고 SNS용 영상만 촬영했음에도, 포트폴리오와 홍보 효과라는 '간접적 상업적 이익'을 얻었다는 이유로 위반 사례로 분류된 바 있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시점의 문제입니다. 인도네시아를 떠난 이후에 상업적 목적의 콘텐츠를 게시하는 것조차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즉 발리 여행 중에는 조용히 있다가 귀국 후 협찬 영상을 올려도 소급 적용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2. 법적 근거: 2011년 이민법 제122조

이번 단속은 즉흥적인 조치가 아니라 명확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바로 인도네시아 이민법(Undang-Undang Nomor 6 Tahun 2011) 제122조(a)입니다.

이 조항은 외국인이 발급받은 비자의 목적에서 벗어난 활동을 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합니다. 관광 비자(Tourist Visa)와 도착 비자(Visa on Arrival, VoA)는 순수한 여가·개인 여행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상업 활동은 물론 무상 홍보 활동조차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민청의 해석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적용되는 처벌 수위도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 즉시 구금 및 조사
  • 벌금 부과
  • 강제 추방(Deportation)
  • 최소 10년, 심할 경우 영구적인 재입국 금지

실제로 지난 6일(현지시간) 호주 매체 나인뉴스닷컴 보도에 따르면, 관광 비자로 상업 활동을 하다 적발될 경우 즉시 구금, 벌금, 추방, 최소 10년 인도네시아 재입국 금지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3주간 진행된 단속에서만 62명이 적발됐습니다.


3. 발리 현장 단속 상황: '다르마 데와타 순찰대'

인도네시아 정부는 발표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현장 단속 조직을 가동 중입니다.

2026년 4월 출범한 다르마 데와타(Dharma Dewata) 이민 순찰 태스크포스는 약 100명 규모의 전담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발리 내 대표적인 외국인·크리에이터 밀집 지역을 집중적으로 순찰하고 있습니다.

주요 단속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덴파사르(Denpasar)
  • 짱구(Canggu)
  • 우붓(Ubud)
  • 스미냑(Seminyak)
  • 크로보칸(Kerobokan)
  • 울루와뚜(Uluwatu)

발리 이민청 관계자 펠루시아 셍키 라트나(Felucia Sengky Ratna)는 비자 조건을 위반한 외국인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며, 규정을 몰랐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습니다.

 

단속 방식도 매우 적극적입니다. 이민 당국은 SNS 게시물을 직접 모니터링하며, 브랜드 태그, 협찬 표시, 유료 촬영 흔적 등을 근거로 조사 대상을 선별합니다. 실제로 해변 클럽, 코워킹 스페이스에서 카메라와 노트북 화면을 직접 확인하는 방식의 단속까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 그렇다면 합법적으로 활동할 방법은 없을까?

인도네시아 정부가 크리에이터의 발리 방문 자체를 막으려는 것은 아닙니다.

합법적인 비자 경로를 통해서라면 얼마든지 활동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옵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1) C5A 소셜미디어 콘텐츠 크리에이터 비자

- 단기 협찬·촬영 프로젝트에 적합한 비자로, 최초 60일 체류에 두 차례 연장(각 60일)을 통해 최대 180일까지 머무를 수 있습니다.

 

2) E33G 원격근무자 비자

- 해외 고용주나 클라이언트를 위해 원격으로 일하는 외국인을 위한 비자입니다. 최대 1년간 체류할 수 있고 갱신도 가능하지만, 연 소득 6만 달러 이상을 증빙해야 하며 인도네시아 현지 기업으로부터의 수입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https://www.imigrasi.go.id/wna/


5. 크리에이터가 준비해야 할 것

이번 조치는 단발성 이벤트라기보다 '고품격 관광(Quality Tourism)'으로의 전환이라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정책 기조 속에서 나온 흐름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아래는 보도된 사례들을 바탕으로 일반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점검 포인트이며, 개별 상황에 대한 법적 판단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안내드립니다.

1) 방문 목적에 맞는 비자를 사전에 확인해보기

발리 방문 목적이 협찬·촬영·원격근무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스스로 정리해보고, 그에 맞는 비자 카테고리(C5A, E33G 등)가 있는지 이민청 공식 안내를 통해 확인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 여행 목적의 비자로는 촬영·협업성 활동을 하지 않는 편이 안전하다는 것이 다수 언론 보도의 공통된 시사점입니다.

2) 협업 시 활동 성격을 문서로 남겨두는 습관

호텔, 카페 등 현지 업체와 협업을 진행하게 될 경우, 콘텐츠 제작의 성격이나 제공받는 현물 내역 등을 서면으로 기록해 두는 것이 추후 상황 소명에 참고가 될 수 있다는 점이 여러 보도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의 구체적인 조항 구성이나 법적 효력에 관한 부분은 현지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SNS 게시 습관 다시 살펴보기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민 당국이 위치 태그, 브랜드 태그, 협찬 문구 등을 모니터링의 참고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고 알려진 만큼, 협찬성 게시물의 노출 방식이나 시점을 스스로 점검해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출국 후 게시물 역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도된 만큼,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이민 당국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4) 현지 전문가를 통한 사전 상담 고려

체류 기간이 길거나 협업 규모가 큰 경우, 이민 관련 사안을 스스로 판단하기보다 발리 현지의 이민 전문 대행사나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하나의 방법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개인의 선택 사항이며, 상담 결과나 비용은 업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5) 필요 서류를 미리 정리해두는 습관

여권, 비자 확인서, 항공권 등 체류 관련 서류를 사본으로 보관해두고, 자국 대사관·영사관 연락처를 미리 확인해두는 것은 여행자로서 일반적으로 권장되는 준비 사항입니다.

실제 조사나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의 대응 방식은 현지 법률 전문가나 영사관의 안내를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언론 보도와 인도네시아 이민 당국의 공개 발표에 따르면, 발리 이민 당국은 콘텐츠 크리에이터의 수익 활동뿐 아니라 무상 협찬 활동까지도 비자법 위반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며, 실제로 단속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관련 근거로 언급되는 것은 인도네시아 이민법 제122조이며, 보도에 따르면 구금, 벌금, 추방, 재입국 금지 등의 처벌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핵심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전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노동'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
  2. 다르마 데와타 순찰대를 통한 SNS 모니터링과 현장 단속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3. C5A, E33G 등 합법적 비자 경로를 통한 활동 가능성이 안내되고 있다는 점

발리에서의 협업이나 촬영을 계획 중이라면, 출국 전 이민청 공식 채널이나 전문가를 통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비자 요건을 직접 확인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 글은 참고용 정보 정리이며, 최종적인 법적 판단과 책임은 개인의 확인과 선택에 따른다는 점을 다시 한번 안내드립니다.